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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보약, 산모에게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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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승규 기자] 산모는 50주의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적, 육체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급격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관절과 인대의 이완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산후풍이 발생하기도 한다.


산후풍은 임신 말기부터 출산 3개월까지 이완된 관절과 인대가 회복되지 않고 자극을 받은 상태 그대로 남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출산 후 산모의 몸에는 어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빨리 제거해주지 못하면, 산후풍, 탈모, 결림 증상 등 다양한 산후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로 손상된 자궁내막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둔 산후보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산후보약은 어혈제거와 기혈보강의 목적으로 임신으로 변화된 호르몬을 정상으로 되돌리며, 관절 인대 손상을 미리 예방하는 등 산후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치료하는 보약이다. 또한 자궁을 수축하고 유선을 틔우는 역할을 하여 모유량이 적은 산모의 경우 산후보약을 복용하면 모유의 양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간혹 산모들 중에는 산후보약을 복용할 경우 모유수유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산후보약은 유선을 직접적으로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유 중에 복용하더라고 아기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복용해도 좋다.

그렇다면 산후보약은 언제부터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
자연분만을 한 산모라면 출산 3일 후부터 복용하고,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출산 7일 후부터 산후보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한의원을 찾아 고운맘카드로 산후조리를 받는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운맘카드는 정부에서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카드로, 임신확인증을 정해진 기관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운맘카드의 사용범위가 한의원까지 확대되어 이제는 한의원에서도 다양한 진료 혜택을 볼 수 있다.


경남 창원 김해 마산 등에서 유명한 고운맘카드 지정 한의원인 이레생한의원에서는 임신초기의 입덧과 태기불안, 산후조리, 산후풍 등 산모의 몸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진료를 하고 있다. 또한 산모의 체질에 맞는 산후보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기력회복, 산후풍 예방은 물론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


이레생한의원 김미라 대표원장은 “산후보약은 기본적으로 모유수유를 전제로 처방하기 때문에 아기에게 영향이 없는 약재들로 처방되고 있다” 며, “고운맘카드는 모든 한의원이 아니라 고운맘카드 지정한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 예정일로부터 2개월까지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규 기자 mai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승규 기자 mai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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