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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여명작전 4주년… 딜레마에 빠진 해외파병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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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여명작전 4주년… 딜레마에 빠진 해외파병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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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에 성공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4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국군의 해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딜레마에 빠졌다. 우리 군의 해외 작전이 많아지면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 무분별한 파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1일 국회와 해군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해외 파병 조건을 완화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로 발의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2월1일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군의 해외파병을 허용한 법안은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법안은 그동안 '국제연합이 부여하는 권한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PKO법 4조)만 가능했던 활동범위를 단독작전도 가능하게 확대하고, 유엔ㆍ다국적군ㆍ특정국가의 요청에 따라서도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가능하게 했다. 단, 파병 규모와 기간은 여전히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군은 해외파병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마다 아덴만 작전을 언급해왔다. 해외파병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임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아덴만 작전 성공으로 해외파병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법률'(이하 PKO법)만 있어 1965년 베트남전이나 2004년 이라크전 파병은 별도로 국회 동의를 구해야 했다.

파병준비 시간도 길었다. 2년 전 필리핀이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보았을 때 복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아라우부대를 창설하는 데 걸린 시간만 한 달이다. 이마저도 우리나라 해외파병 역사상 최단 기간 내 파병을 결정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각종 국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 법안은 국군의 해외파병 범주를 '다국적군 파병'뿐 아니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까지 대폭 확대해 헌법과 국제법에서 제한하는 다양한 종류의 국군 해외 파병을 법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적이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파병을 통제하기보다 무분별한 파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년동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은 세계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반기문 UN 사무총장 탄생의 초석이 됐다"며 "앞으로 해외파견 활동이 국가와 군의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4년 전 '아덴만 여명작전'이 펼쳐졌던 오전 10시46분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내 최영함에서 아덴만 여명작전 4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작전에 참가한 최영함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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