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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청렴감사 시민이 한다…'시민감사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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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청렴도 꼴찌'를 벗어나기 위해 감사인력을 외부에서 수혈하는 등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다.


도교육청은 부패 취약분야 감시ㆍ평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민감사관제 도입은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청렴옴부즈만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감사관은 오는 3∼4월 전문자격 소지자, 대학 및 연구기관 종사자,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등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임명ㆍ위촉된다. 상근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된다. 호선을 통해 1명을 대표시민감사관으로 선임한다.


시민감사관은 교육청 내부감사 업무 중 객관성과 투명성 보장이 필요한 사안에 한 해 감사활동을 벌인 뒤 그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한다.

공익제보와 부패관련 민원, 교육감 요청 사안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고 부패 취약분야 제도, 부패방지ㆍ청렴정책 등에 대한 의견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활동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매주 한 차례 이상 운영협의회를 열고, 연간 활동결과를 이듬해 2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오는 3월 규칙을 제정한 뒤 공모 또는 추천 과정을 거쳐 4월께부터 운영한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중 7.02점으로 최하 점수를 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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