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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임대주택에 LH 부지 활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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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부지 어떻게 공급…매각·착공 안 한 LH 부지 활용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의 필요해 어떤 곳 내놓을지 미지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은 기업 참여를 높일 방법으로 땅을 싸게 내놓을 것임을 천명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적당한 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찾아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 용지,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부지 등을 활용해 2017년까지 3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LH가 보유한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분양용지를 임대로 전환ㆍ공급한다. 분양을 임대로 돌리면 조성원가의 60~85%수준으로 택지가격이 내려가 최대 20%의 택지비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아직 밑그림은 완성되지 않았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미매각용지 가운데 시기별로 이용 가능한 적정한 용지를 모아 공개할 것"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데다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분양용지를 임대로 돌려야 해 얼마나 공급할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5년 이상 팔리지 않은 LH 용지는 총 12조1859억원 규모로, 이중 절반(6조1161억원)이 공동주택용지다.

그나마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위치를 유추해볼 수 있는 용지는 학교용지와 공공기관의 이전 부지(종전부동산)다. 국토부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일차적으로 임대주택 용지로 활용할 만한 곳을 추려냈다. 수도권 내 미매각 학교용지 15개 지구, 19만5000㎢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교육청에서 이미 매입 포기 의사를 표명한 수도권 7개 지구, 21필지(1270억원)와 포기할 의향이 있는 용지를 더한 수치다. 앞서 교육청에서 포기 의사를 밝힌 학교용지는 서울 중계 1필지, 동두천 생연 2필지, 동두천 송내 1필지, 고양 풍동 1필지, 양주 덕정2 1필지, 용인 구성 1필지, 성남 판교 1필지다. 내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권 내 종전부동산은 37개 기관, 2조8500억원(2.1㎢) 규모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한해 총량 범위(233㎢) 안에서 선별 해제할 예정인데, 현재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는 수도권 98㎢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지의 경우 전체 주택물량의 일부 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 임대로 공급하는 식인데, 서울시는 벌써부터 부정적인 입장이라 험로가 예상된다. 조례에 따라 주택 물량의 20%를 공공임대로 매입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임대 전환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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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해 기업형 임대리츠를 통해 최대 1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도화도시개발구역 5ㆍ6-1블록에 대림산업이 196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고, 서울 신당동의 도로교통공단 본사에는 1000가구 안팎의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LH가 보유한 아파트ㆍ연립분양용지를 매입해 3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으로 묶는 대신 얼마나 싸고 좋은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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