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고 4대 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용자가 현금으로 주어온 가사서비스 비용도 정부가 발급하는 쿠폰을 사서 이를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가사도우미는 용역업체에 고용돼 임금을 받는 형태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어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직업소개소를 통하거나 알음알음으로 고용해온 가사도우미 업종을 전문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다. 가사서비스시장을 가정과 용역업체 간 계약에 따른 거래로 양성화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권익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파출부로 불리며 근로기준법상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사도우미들이 어엿한 직업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고용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사 부담이 줄면서 출산율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긍정적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용역업체가 정부 인증을 받으려면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고 최저임금과 4대 보험 혜택을 보장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가사도우미들로선 현금을 직접 받지 못하는 데다 소득이 공개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4대 보험 가입으로 당장은 실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무리하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다간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처럼 뜻밖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추세다. 그러나 영세한 직업소개소들이 가사도우미를 알선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과 비용이 각양각색이고, 개인 간 분쟁이 생겨도 해결해줄 데가 없다. 이처럼 공급 체계가 후진적인 현실에서 가사서비스시장 양성화는 옳은 방향이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강제하면 용역업체와 가사도우미들이 함께 꺼림으로써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는 규제의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직접 고용한 가사도우미에 대한 서비스 교육과 사후 관리를 잘하는 가사서비스 업체에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유인책을 둠으로써 단계적으로 서서히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해 보인다. 가사서비스시장에 대한 수요조사 등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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