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단통법 시행 후 유일하게 가입자 순증 '아이폰 효과'
신규 가입자 절반은 제로클럽 통해 가입…서비스 연장 언제까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LG유플러스가 아이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유일하게 나홀로 가입자 순증세를 보였다. 지난 11월에 이어 두달 연속이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2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LG유플러스는 국내 '아이폰 6' 판매량에서는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절반은 중고폰 선보상제인 제로클럽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에도 제로클럽 서비스 연장을 강행했지만 향후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이같은 효과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일 평균 번호이동은 1만7983건으로 전월(1만5184 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기기변경은 일평균 2만4833건으로 단통법 시행이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의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번호이동에 따른 실익이 미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과거 번호이동 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단통법 이후 보조금 하향 안정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이동통신3 사 중 LG유플러스만 번호이동 순증을 나타냈다. 12월 업체별 번호이동 현황은 LG유플러스가 3만604명 순증했으며 SK텔레콤과 KT는 각각 6만3522명, 4만1294명 순감했다.
연간으로도 SK텔레콤과 KT가 각각 66만0716 명, 32만4480 명 순감한 반면 LG유플러스가 9만9388명 순증했다.
LG 유플러스의 가입자 순증은 아이폰 출시로 경쟁사와의 단말기 차이가 사실상 없어졌으며 제로클럽 등 성공적인 프로모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실시 이후 번호이동 시장안정화가 예상돼 LG유플러스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우려했으나 단통법 실시 이후인 11월에 이어 12월에도 LG 유플러스만 순증하면서 시장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2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아이폰 6' 판매량의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가입자 중 62요금제(할인후 요금 44,000원) 이상 가입자가 80%에 달하고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도 35%를 넘고 있다.
중고폰 선보상제인 '제로클럽' 마케팅을 통한 아이폰 사용자 증가 덕분에 가입자 순증 및 ARPU(가입자 1인당 월평균 매출)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연말 종료하기로 했던 '제로클럽과 아이폰의 조합' 효과를 위해 제로클럽 가입기간을 연장했다. 구체적인 기한은 설정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다.
특히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LG유플러스는 휴대폰 신규 가입 고객의 50%가량이 제로클럽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서비스 연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향후 가입자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단통법에서는 보조금 경쟁이 더 이상 쉽지 않다"며 "LG유플러스의 선보상제가 계속되는 한 '제로클럽과 아이폰의 조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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