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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납입금 먹튀'…국회 뒤늦게 보완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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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갑자기 폐업하거나 인수되면서 고객의 납입금 '먹튀' 속출
-공정위 지난해 2012년 대안 법안 국회 제출했으나 논의 진척 없었어
-정무위 7일 관련 법안 상정하며 법안 처리 속도내, 여야 처리에 의견 모아
-공정위에 사전 예방·피해 구제 조치 보완 마련 주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상조업계 시장이 커지면서 업체들의 경영 부실로 고객 피해가 속출하자 국회가 뒤늦게 대안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최근 국회에 계류돼 있던 관련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완된 안을 가져올 경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조회사에 당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어제 오전 법안심사소위 때 공정위에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일단 통과시키자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도 "공정위가 기존에 냈던 법이 치밀하지 못하다"며 "실무적으로 빨리 검토해 공정위가 다시 가져온 안이 괜찮으면 오늘 내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존에 계류돼 있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며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업계의 선불식 할부 계약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2012년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심사소위에 단 한 차례 논의됐다.


공정위 안은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와 모집인의 설명ㆍ확인의무 및 금지행위를 정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의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1회 위반시에도 즉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고객이 보험처럼 매월 납입금을 나눠 내고 사망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상조회사는 2010년 이후 할부거래법에 의해 선불식 할부거래시 고객이 돈을 납입하면 이 중 50%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상조회사의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폐업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예치했던 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에 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거나 폐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무위에는 공정위안 외에도 10여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이들 법안과 정부안을 병행 심사하고 있다. 노회찬 전 의원이 낸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선수금이 5억원 이상인 상조업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50%의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관영·김우남 의원의 개정안도 선수금 보전비율을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상민 의원의 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계약기간, 보상금액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명시했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제출돼 있는 것 보다 더 강화된 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들이 사전 예방과 피해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망했을 때 현재 50% 돌려받는 현재 구조는 안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를 만들어 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더 강화하고, 사업을 인수·승계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납입금을 보존해줘야 하는 의무도 법에 명시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상조회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관계·법규만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되고, 상조업 인수·인계에 대한 권리·의무 조항도 없어 법이 현재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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