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가 요금제 비중 커지는 등 단통법 안착"
소비자 "통신사들 여전히 고가요금제 강요"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8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100일째를 맞는 가운데 정부는 법안 도입의 취지대로 시장에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가 요금제 비중이 크게 줄고 저가 요금제 선호 현상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가요금제를 강요하는 이통사들의 마케팅 전략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소비자들이 많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33.9%였다. 그러나 10월 13%, 11월 18.3%, 12월 15.2%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3만원대 이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9월 전체 45%였다 10월에는 64.4%로 20%포인트 이상 증가했고, 11월 49.9%, 12월에는 53.6%로 집계됐다.
미래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을 미끼로 한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이 금지된 데다 중고폰 가입 시 12%의 요금할인까지 받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자신의 패턴에 맞게 요금제 등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가서비스의 경우 법 시행 직전 9개월간 평균 37.6%에 달했던 가입 비중이 12월에는 11.2%까지 줄어든 것도 이러한 소비 패턴의 결과라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이 도입된 10월에는 시장이 크게 위축됐지만 100일을 맞은 현 시점에서 시장은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면서 "단통법이 안착되고 있다는 징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단통법 효과는 이와 다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이 주요 스마트폰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올리고 단말기 출고가를 내리고 있지만 8만~10만원에 달하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도 단통법 이전 수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까지 출고가가 대폭 줄어들면서 사실상 '공짜폰'으로 팔리고 있지만 이는 출고된 지 15개월이 지난 '구형폰'에 해당된다. 이마저도 10만원에 달하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할 때만 높은 보조금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 뿐만이 아니라 신종 휴대폰의 출고가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면서 "부가세를 포함해 4만원이 넘는 기본요금제도 폐지 또는 대폭적인 하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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