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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정년연장… 군인연금 적자 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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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정년연장… 군인연금 적자 대책은 없다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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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연장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심각한 적자를 안고 있는 군인연금 지급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늘어나면 근속연수가 늘어나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는 43→45세, 소령 45→48세, 중령 53→55세, 대령 56→57세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부사관의 계급별 정년은 준위와 현사(원사 위 신설 계급)가 55세에서 57세로, 원사가 55세에서 56세로 높아지지만 상사는 현재의 53세가 유지된다. 이 가운데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을 보장해 장기복무 장교는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도입 10년 만인 1973년부터 재정적자가 나기 시작해 해마다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고보전금만 1조3700억원으로 전체 연금 규모에서 국고가 차지하는 비율(50.5%)이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국고보전금은 2020년 2조2600억원, 2050년 13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 3~4년 전에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해 부적격자는 2년 내에 전역시켜 연금 수급자를 조정할 계획이다. 계급별로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기간은 소령이 11년에서 10년, 중령이 17년에서 16년, 준장이 26년에서 27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적격자의 기준과 비율조차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 연장은 1989년 이후 25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은 "군인연금은 전역 이후 재취업을 강화하는 방식과 함께 수령시기를 전역시점이 아닌 '60세 이후'로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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