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국토부 "아직 강제성 없어 내년 하반기 법제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년부터 민간택지 주택건설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 비율이 부지면적의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결정되는 등 사업성이 높아진다. 다만 아직 '가이드라인' 수준의 기준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이 차이 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했다고 판단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대폭 줄인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9ㆍ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앞으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9% 이내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특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의 1.5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이 한단계 상향되는 경우 최고부담률에 10%포인트까지 추가할 수 있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등으로 바뀔 때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운영기준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하고, 내용을 개선ㆍ보완해 하반기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운영기준 시행을 통해 주택사업 시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져 업계의 부담 완화와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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