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업무용 토지도 기업환류세 투자 포함…현대차 한전 부지는 2월 가닥

시계아이콘02분 0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범위에 업무용 부동산 매입이 포함된다. 단 현대자동차그룹의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가 포함될 지 여부는 내년 2월에야 판단될 예정이다. 과세기준율은 투자포함 시 80%, 제외 시 30%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차관회의(1월22일), 국무회의(1월27일) 후 공포·시행하게 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기업이 이익을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에 활용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둘 경우 과세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을 유도하고, 세수효과는 0로 만든다는 목표다.


과세 기준율은 투자 포함시 80%(a), 투자 제외시 30%(b)로 확정됐다. 기업 당기소득의 80%에서 투자, 임금증가액, 배당액 등을 뺀 금액에 세율 10%를 곱하거나, 당기소득의 30%에서 임금증가액과 배당액을 제외한 금액에 10%를 곱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투자 포함 여부를 판단해 선택할 수 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a를 너무 낮추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의 a 평균율이 125%로 나오는 점을 감안해 (당초 논의된 60~80% 범위 내에서) 최고로 정했다"고 말했다.


투자범위에는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구 등과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업무용 부동산 등 유형고정자산이 포함됐다. 업무용 건물은 공장, 사업장 등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내년 2월에 확정되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사옥이 포함될 지 여부도 시행규칙이 나와야만 판단된다.


최근 10조 5500억원에 삼성동 한전 부지를 매입한 현대차그룹의 경우, 해당 부지에 공장이 아닌 사옥, 자동차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할 경우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또 부지 내 업무용과 비업무용이 뒤섞여 설립될 경우 어떤 식으로 과세할 지 여부도 시행규칙에서 규정된다.


당초 정부는 시행령에서 이 같은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내 업무용 판정에 대한 내용과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행규칙으로 미뤘다. 사례자체가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문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포함할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맞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한시적인 제도임을 감안해 기간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형고정자산 투자범위에는 개발비, 특허권, 상표권, 광업권 등이 포함됐다. 영업권은 제외됐다. 해외투자와 지분취득 역시 투자범위에서 빠졌다.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국내 자회사 지분취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지분취득 역시 기존자산 매입 성격인 점을 감안했다. 단 인수합병시에는 현금지출이 큰 점을 감안해 과세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취득 후 2년 내 양도·임대시에는 추징할 방침이다. 2년 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임금증가액의 경우 임원,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배당 범위는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확정했다. 문 실장은 "증시활성화 효과, 주주이익 환원 제고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소각에 대해 배당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타 과세제외 항목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3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700여개 기업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밖에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며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며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정해졌다. 2013년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상장법인의 10%에 못미치는 기업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수효과는 27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장내파생상품 가운데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문 실장은 "초기 10%로 과세하고 중장기로는 주식양도차익과 같은 20%로 맞춰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보험용역의 경우 보호예수(유가증권·중요 물품 보관),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 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에 대해 내년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