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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코스닥 상폐 기업수, 실질심사 도입 이후 4분의 1수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올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업수가 실질심사 도입 이후 4분의 1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현황 및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장폐지 기업수는 전년대비 54.5% 감소한 15개사라고 밝혔다. 이는 실질심사가 도입된 2009년 65개사의 4분의 1 수준이다.

거래소는 상폐 기업수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시장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상폐 유형별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자본잠식 등 형식요건에 의한 경우가 12개사(80%)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횡령·배임 발생 등에 따라 실질심사로 인한 경우는 3개사(20%)로 2010년 28개사 이후 급감하는 추이다.


2009년 이후 형식요건에 의한 전체 상폐 기업수는 211개사로, 감사의견(88개사, 41.7%), 자본잠식(44개사, 20.9%) 순이었다. 같은 기간 실질심사로 인한 상폐 기업수는 82개사로 횡령·배임(37개사, 45.1%), 분식회계(11개사, 13.4%) 순으로 집계됐다.

상폐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335억원으로 시장 평균 1201억원의 4분의 1수준, 평균 손순실은 277억원으로 이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기업의 경우 퇴출을 앞둔 2년간 최대주주가 평균 2.2회 변경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공시의무 위반도 평균 1.9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수는 시장 개설 이래 최대 수준인 1046개사로, 거래소는 2009년 실질심사 도입 이후 한계기업 293곳이 퇴출되며 시장 전반의 질적수준이 한단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올해 횡령·배임 등 기업부실 관련 공시 및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건수는 각각 18건, 41건으로 2009년 대비 59.1%, 6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심사 도입 외에 2011년 도입된 우회상장 제도,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도 등 실효성 있는 투자자보호 정책도 상페 감소 원인으로 지목됐다. 거래소는 M&A 활성화도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기업 정상화 및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시장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부실우려 법인에 대한 교육 및 계도 활동 등으로 기업부실이 현시로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향후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 상장을 촉진해 시장 체질개선을 이어가는 한편 투자자보호와 맞닿은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준의 규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신속퇴출 등 엄정히 제재하되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과도한 규제사항은 적극적으로 찾아내 해소할 계획이다.


또 상장법인이 공시역량 및 건전성을 키울 수 있도록 공시교육을 확대하고 주요 시장 조치에 대한 매뉴얼 배포 등 부실예방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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