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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첫발…국장급 실무단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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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도지사, 환경부 장관 참석… 인천시 요구 ‘선제적조치’ 공감, 실무단에서 논의키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정복 시장이 제안한 것이며 이날 첫 회의는 윤성규 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 시장이 지난 3일 요구한 ‘선제적 조치’와 관련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유 시장은 서울시(71.3%)와 환경부(28.7%)가 보유한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인천시로 이양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할 것,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 선제 조치가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남경필 지사는 선제적 조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 실무단은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국장급 간부로 구성돼 인천시가 요구하는 선제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시한이 2년여 남은 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협의체 실무단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욱이 유 시장이 2016년 사용종료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 ‘조건부 연장’을 위한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천시는 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044년까지 사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주민 환경 피해를 감안해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서울시 등은 대체 매립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용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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