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시, 수도권정비법 규제받는 ‘수도권 범위’서 제외 추진… 정책연구 완료후 정부에 건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북한 접경지역이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는 일부 농어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낙후된 농어촌인데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지난 2011년에도 추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 이번에는 타당성을 입증할 정책연구를 통해 중앙정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경기도 및 인천시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공동협력을 통해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도 연천군 등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과제를 내년 상반기에 수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등은 연구과제를 통해 해당지역을 왜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논리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연구과제 수행이 마무리되면 내년 8월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조 ‘수도권 범위’ 조항을 개정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 연천과 인천 강화·옹진은 최전방 접경지역에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군사보호시설법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받는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각종 개발사업이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낙후된 농어촌지역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구도 계속 줄고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양 지자체는 이들 지역이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면 인구 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되는 학교·공장·공공청사 건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택지·공업용지·관광지 조성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 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 개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정비법이 산업·인구밀집을 억제하겠다고 만들어졌으나 실상 이들 지역은 인구 과밀지역도 아니고 이렇다할 개발사업도 없다”며 “지역내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고 낙후된 지역인데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는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은 경기도와 실무선에서 논의중인 단계이며, 내년 정책연구과제가 완료된 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잡힐 것”이라며 “정부나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도 염려될 수 있어 수도권 범위 조정문제가 수면위로 부각되는 게 우리로서는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1년 인천시의회는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수도권 광역단체장들도 정부를 상대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동건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수도권 제외를 요청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우려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대상 제외 불가 방침으로 무산시켰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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