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밴(Value Added Network·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이하 VAN)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새롭게 만든다.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VAN사의 등록 및 관리감독을 의무적으로 맡게 되면서 여신협회가 업무를 위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내년 예산 중 VAN사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늘리고 해당 조직을 재정비 할 예정이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민간소비 지출 70% 차지하는 신용카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협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업무량에 비해 담당 부서의 사이즈가 작은 편이라 인원을 더 늘려 VAN사 업무를 맡을 새로운 조직을 팀 이상으로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협회에서 핵심적으로 담당하게 될 사안들은 ▲VAN대리점 등록 ▲조회 단말기 등록 ▲보안표준 구축 등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장실 의원과 안덕수 의원 등이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VAN대리점은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해야 하며 자본금 2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VAN사업자들은 1년 내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며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된다. 12월 임시국회가 만들어지면 무난히 해당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현재 캣(CAT)단말기는 191만대, 포스(POS)단말기는 38만대 등 총 229만대가 보급돼 있다.
VAN과 관련된 여전법이 강화된 이유는 리베이트 때문이다.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 VAN사 사이에서 과도한 금품이 제공돼 그 비용부담이 중소형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리베이트 거래가 금지되면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돼 신용카드 연회비까지 낮춰지는 효과가 있다.
현재 여신협회 소속 카드 본부는 카드부, 자율규제부, 소비자보호부 등 3개의 부서로 돼 있다. VAN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데 관련 부서가 신설되면 카드 본부 내에 만들어지며 신규로 인원을 뽑거나 각 부서에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VAN사의 경우 정보기술(IT)에 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협회는 포스·캣 단말기 보안표준을 이미 구축한 상태로 VAN사 관련 보안표준도 무난히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금융위에서 위임 받아 협회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대리점과 단말기 감독이 의무화 되는 효력이 발생된다"면서 "VAN사와 대형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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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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