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 신선마늘·생강 등 개방에서 제외…차·화장품 수출길 넓어져
[부산=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실질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응우옌 떤 중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간 FTA 타결을 선언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체결된 다섯 번째 FTA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된다.
한·베트남 FTA가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화장품 등의 수출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됐고 마늘, 생강 등 민감품목의 경우 건조·냉동 품목 위주로 개방하고 신선 품목은 제외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 가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질 타결이란 협상 쟁점은 모두 해소됐고 문구수정이나 법적검토 등 형식적 절차만 남은 상태를 말한다.
한·베트남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챕터로 구성됐다.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 이상) △화물차(5~20t) △자동차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등을 개방했다.
우리는 베트남산 새우에 대해 최대 1만5000t(1억4000만달러)까지 무관세 대우 부여(저율관세할당)에 합의했다. 품목수로는 한·아세안 FTA에 비해 495개 추가로 개방했다.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했고 마늘과 생강 등은 파쇄되거나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자유무역 관계를 맺고 있지만 개방수준이 낮아 통상관계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양자 FTA가 타결되고, 특히 일·베트남 FTA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현지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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