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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수사 속도내는 檢, ‘출구전략’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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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검찰 수사 본격화…‘조사 선긋기’ 권력실체 접근 스스로 막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의혹이 담긴 '정윤회 문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수사의 폭과 대상을 제한하는 등 벌써부터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검찰은 일단 예상보다 빠른 수사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정윤회 문건 실체 확인은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속을 들여다보면 사건 실체를 둘러싼 전방위 수사와는 거리가 있다.

검찰은 강남 식당에서 정윤회씨와 청와대 인사 등 10명이 한 달에 두 차례 정기회동을 했는지 '팩트'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0명이 아니라 3~4명이 모였거나 부정기 모임이었을 경우 문건에 담긴 팩트와 거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른바 '십상시' 회동으로 의심할 수 있는 회동에 대해 문건이 참석자 숫자를 얼마나 정확히 기재했느냐는 문제로 보려는 태도에서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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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십상시로 거론된 10명을 모두 소환할 생각도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이 모두 검찰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고소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다. 1~2명만 나와 팩트 확인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3인방 중 1명 정도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십상시 연락책으로 알려진 청와대 김춘식 행정관 등 검찰에 소환된 이들이 강남 회동 사실을 부인하고 검찰도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윤회 문건의 실체를 둘러싼 수사는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현장조사를 통해 문건 복사기록 등을 확인하면 정보 파악이 용이하지만 검찰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검찰은 문건유출 의혹의 경우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관천 경정(48)을 소환해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추가 소환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유출에 관여했을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짧게 보고 가는 것은 아니다. 유출경로에 대한 추가수사가 필요하다. 신병처리를 바로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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