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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주군축회의서 로봇 등 '자율살상무기(LawS)'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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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노엘 샤키 교수 발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국이 주도하는 연례 군축회의에서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공격용 로봇 등 '자율살상무기(LAWs)'에 대한 규제방안 등이 논의된다. 세계적인 권위자인 영국 셰필드 교수가 연사로 나서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유엔 군축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3차 군축비확산회의(속칭 제주군축회의)가 4~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애덤 샤인만 미국 대통령 핵비확산 특별대표, 히키하라 다케시 일본 외무성 군축비확산·과학부장(국장), 장위그 시몽미셸 주 제네바 프랑스 군축대사 등 외국 정부 관계자와 버지니아 감바 유엔군축실(UNODA) 부대표,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 크리스토프 칼 IAEA 제네바 사무소장, 스콧 나이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등 국제기구와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정관, 최성주 국제안보대사, 백지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이 참가한다.

'미래를 바라보며:군축·비확산 분야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핵비확산조약(NPT)과 북한 핵문제, 이란 핵문제 등 국제 군축·비확산 분야의 핵심 현안과 최근 군축·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LAWs를 논의한다.


신동익 조정관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북한이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위협 등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협상타결 시한이 연장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P5)+1(독일)과 이란간 핵협상 주요 쟁점,2015년 상반기 핵협상 타결 전망 등 군축·비확산 분야 핵심현안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내년에 열리는 '제9차 핵비확산 조약 평가회의'를 앞두고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NPT 조약의 이행 강화를 위한 핵군축 진전, IAEA 안전조치 강화, NPT 탈퇴 대응 등 쟁점별로 토의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LAWs 연구와 개발, 사용이 야기하는 인도적 법적 측면의 문제와 LAWs에 대한 통제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군축·비확산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LAWS 분야 세계적인 전문가인 영국 셰필드 대학 인공지능·로보틱스 분야 노엘 샤키 교수가 4일 '자율살상 무기 규제문제'를 주제로 한 두 번째 회의에서 연사로 나서 발표한다.


샤키 교수는 2008년 10월 작성한 '자율무기의 도전'이라는 짧은 보고서에서 "자율무기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법적,운용상의 함의는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전문가로 이번에도 비슷한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샤키 교수는 "21세기 전쟁에서 혁명을 일으킬 같은 발전은 무인 시스템"이라면서 "그것은 19세기말 원격 조종 어뢰 개발 노력으로 시작했지만 분쟁 지대에서 그것이 일반화한 것은 바로 지난 10년 동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는 다음 약진은 자율 로봇 무기로 인간을 대체하고 기술과 항법, 인공지능 분야 최신 기술발전을 접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향후 25년에 걸쳐 전쟁에서 로봇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표적은 감지하나 전투원과 무고한 사람을 구별못하는 BLU-108 자탄을 사용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나 BLU-108은 살상반경이 제한돼 있지만 자율무기는 탑재하는 연료량과 배터리 수명의 제한만 받을 뿐이며 장거리를 이동하고 가시거리 통신 범위 밖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샤키박사는 그러나 "신기술과 리스크 없는 전쟁 가능성은 그것들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를 가리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무인 무기의 진화는 기본적인 인도주의 법률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네바 협약과 헤이그 협약이 규정한 무장 분쟁과 전쟁에 관한 법률의 기초 중 하나는 아동과 시민,민간 일꾼을 포함한 '무고한 사람들'은 공격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보호의 문제라고 규정했다.그는 그러나 현대 전쟁에서 비전투원을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13기에는 고의로 살해하는 게 아니거나 살육이 승리의 수단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법률이 도입됐고 현대에는 공격에 수반하는 인명손실과 재산 피해는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비례성의 법칙이 도입됐다.


샤키교수는 "그러나 우리는 이들 원칙들을 전부 어길 수 있는 신무기를 내놓을 참"이라면서 "자율로봇이나 인공 지능시스템은 전투원과 무고한 사람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윤리적 문제"라고 일갈했다. 샤키 교수는 "이들에게 누굴 살해할지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민과 부상병, 병자,포로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네바와 헤이그협약에 있는 '정당한 전쟁의 윤리적 수칙'을 위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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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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