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단통법이 올바로 자리 잡도록 하루빨리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2달간 휴대폰 유통점의 퇴출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일 "단통법 시행 이후 초기 지원금 축소 및 위약금 확대로 통신비는 오히려 상승했고 통신시장은 냉각기에 빠졌다"며 "법 시행 두 달을 기다린 결과는 냉각된 시장과 더욱 강력해진 규제로 유통점 퇴출위기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단통법 시행 이후 최근 실적이 회복 중이며 통신비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을 근거로 법안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하루에 수십만 고객, 즉 국민을 만나는 유통점의 수치와 인식과는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민 절대 다수는 단통법 폐지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근거로 정부가 주장한 실적회복은 11월 초 아이폰 대란과 팬택 아이언2 대폭 가격인하가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법 이전 영업정지기간을 비교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제시한 수치는 의미가 약하다고 반박했다.
또 통신비 인하는 저가 요금제 이용자가 극히 적어 전체적인 인하 효과는 없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주장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고 가격을 인하한 팬택 베가아이언2 등 소수 모델에 해당되며 인기 있는 고가 신제품 모델은 할인이 극히 미비하다고 제기했다.
협회는 "혼란과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단통법이 마치 안정된 것으로 곡해돼서는 안되며 협회는 모든 법안의 안정화를 위해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협회는 "국회에서 개정 발의 되고 있는 지원금 상한을 국민 요구에 맞춰 폐지하고 이를 공시하고 지원금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요금제 구간에 최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 부담을 현실화하고 규제기종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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