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는 29일부터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해당 사업자가 90일 이내에 확정, 신고해야 한다. 이를 거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확대 및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자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자 등이다.
방문신고 뿐 아니라 미래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사업자 정보(상호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 등 필요 사항을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지정ㆍ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은 "지난 5월28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