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손해배상 여부 판결…보이스피싱 첫 배상 이은 소송 결과 관심집중
감독당국도 보이스피싱·파밍 재판 결과 주목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다음달 9일 파밍사기 피해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 여부 판결이 나와 금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은행에 배상 하도록 한데 이어 파밍 피해자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2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파밍사기 피해자 우모씨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한 사기조직은 가짜 농협은행 사이트를 만들고 이곳에 접속한 우 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6000만 원을 이체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선경 측은 정보유출과 보안관리에 미흡했던 은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준길 선경 변호사는 "이상거래 시스템(FDS)을 통해 은행들은 고객의 계좌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미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해외 금융기관들처럼 보험처리를 하는 등 고객의 계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은 당초 지난달 11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법원 측이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이유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은행과 피해자 어느 쪽에서 추가적인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아니지만 판사가 통상적인 이유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판결 선고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은행이 피해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이 내려진 직후라 더욱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2년 보이스피싱으로 4200여만원의 피해를 본 오모씨에 대해 씨티은행이 피해액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씨티은행은 이에 대해 지난 3일 과거의 판례들과 대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
그간 전자금융사기와 관련된 분쟁에서 대부분은 은행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 왔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접근매체'와 '고객의 중과실'이 확대해석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기관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를 반박하는 보고서가 나와 향후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논거로 쓰일 예정이다.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이라는 논문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는 접근매체로 볼수 없어 이를 유출한 피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금융사기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판례는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소송 결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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