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안보용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4일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회 금융IT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모바일 결제를 비롯해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면 법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라이센스를 따야하는 것인지, 그냥 해도 되는 사업인지 즉, 인허가 부분"이라며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역시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화폐사업은 유일하게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등록사항인데, 은행과 신용카드사는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면제된다"고 말하면서도 "기술적 특징이나 사용자의 이용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건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와 관련해 안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며 "전통적으로 전자금융업 뿐 아니라 모든 금융업종에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할 경우 라이센스를 따야하지만 '한국에서', '영업'에 대한 판단에 따라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알리페이의 국내진출이다.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업체인 알리페이는 한국에서 롯데면세점 등 일부 가맹점과 제휴해 영업을 하기로 했지만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국내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제방식에 대한 규제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변호사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은 한류 드라마가 나오고 신속하게 폐지가 됐고 원클릭 서비스 허용 부분 역시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며 "IT와 금융의 모델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방향으로 규정이 바뀌고 있어 지속적으로 팔로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모바일 결제가 확대되도록 규정이 바뀌고 있지만 법적 책임은 달라진 부분이 없다"며 "어떤 서비스 방식을 사용하든 여전히 전자금융업자가 무조건 책임지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결국 인허가, 결제방식, 문제시 책임 등이 모바일 결제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이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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