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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취소도 간단…'핀테크(FinTech)'가 불러온 새로운 금융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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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선불 충전식 전자지갑 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이하 뱅카)가 출시 하루 만에 은행별로 많게는 6000~7000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뱅카에 대한 금융권과 소비자의 관심도 계속되고 있다. 뱅카는 특히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돌려받을 방법이 은행보다 간편해 눈길을 끈다.


14일 다음카카오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뱅카 이용자가 실수로 다른 이용자에게 송금을 했을 경우, 수취인이 뱅카에 접속해 '받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송금을 취소('보내기 취소' 버튼 클릭)할 수 있다.

이는 송금 실수 때 취소할 방법이 없는 기존 은행의 계좌이체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게 다음카카오와 금융결제원의 설명이다. 뱅크머니는 일반적인 계좌이체처럼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바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수취인이 받기 전까지 은행에 임시로 머문다. 따라서 수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송금화면에서도 이용자가 자신이 송금하는 사람의 실명 일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수를 더 줄일 수 있다. 사용자가 송금 버튼을 클릭해도 최종 확인 화면에서 움직이는 손가락 아이콘이 수취인 실명을 다시 강조해준다.


또 뱅크머니를 수신받은 사람이 3일(72시간) 이내에 돈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송신자의 계좌로 돈이 환불되는 시스템도 갖췄다. 금결원 관계자는 "뱅카의 송금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취인 확인과 보내기 취소 등 이중, 삼중의 예방장치를 갖춰 사실상 은행보다 착오송금의 확률이 적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신자가 이미 '받기'를 완료한 경우는 뱅카 내에서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수신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실익이 부족하다. 현재는 송금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돼 부담이 적지만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개선을 언급한 만큼 송금한도가 늘어나면 송금 실수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도 필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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