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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009년 불법해고 논란' 굴레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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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서 정리해고 무효 판결한 고법 판결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쌍용자동차가 5년여 간 지속돼 온 '불법해고 논란'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13일 쌍용차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 환송은 지난 2월 서울고법 제2민사부가 2010년 11월11일 제기된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회사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쌍용차는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2009년에 단행한 인력 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 쌍용차처럼 법정관리 하에서 진행된 기업의 구조조정마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효화 된다면 기업회생절차의 당위성은 물론 회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또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정리해고 무효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주장해왔던 '기획부도설', '회계조작설' 등의 의혹들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쌍용차는 적자가 지속되는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 지난해 3월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조치를 단행, 2009년 당시 노사합의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쌍용차는 "앞으로도 향후 신차 출시 등 생산물량 증대 및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복직문제는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의 압력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현재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쌍용차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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