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객살인' 유죄 한명도 없어…檢 해경 기소했지만 책임규명 의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준용 기자] 법원이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승객살인'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수많은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놓고 해양경창청 관계자에 대한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해경에 대한 수사나 기소 내용을 보면 철저한 단죄가 의문시돼 '면죄부' 주기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69)의 유기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기관장 박모(53)씨의 경우 조리부 승무원 2명이 다친 걸 알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수온은 12.6도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빠졌다면 상당 시간 생존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4월16일 9시26분 세월호 사고 당시 즉각적인 퇴선명령과 구호조치가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조의 문제점이 304명에 이르는 세월호 인명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해경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관제업무를 부실하게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관계자 13명, 현장에 출동했지만 승객구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목포해경 123정 정장,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최상환 차장 등을 기소했다. 최상환 해경 차장 등 3명과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다음 달 1일 첫 공판이 열린다.
하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재판과정에서 해경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언딘과 해경의 유착으로 '골든타임' 30시간이 허비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최상환 차장 등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당시 "해경이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잠수사 투입을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 중에도 관련자를 추가 기소하겠다고 했지만 수사 결과 발표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기소 소식은 없다. 박주민 변호사는 "해경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의지가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이미 꼬리자르기식으로 허술하게 기소돼 재판과정에서 부실하게 입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의 미흡한 수사로 재판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해경이 왜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구조에 소극적이었는지, 선원을 먼저 구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형사재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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