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證, 아이폰6 대란으로 단통법 부작용 감소 예상
이통사들 11월 보조금 증가 예상, 하지만 과열엔 분명히 한계 있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아이폰6 대란 사건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부작용의 우려를 제거하는데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4일 "아이폰6 대란은 단통법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기적, 지역별 단말기 가격 차별이 심한 상황인데 폐지 시엔 선량한 고객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단통법 옹호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일부 대리점ㆍ판매점을 중심으로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면서 단통법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은 통신사가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판매 장려금을 대략 10여개 대리점이 불법 보조금 형태로 살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애널리스트는 "차라리 아이폰6가 출시되자마자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됐다면 문제가 완화됐겠지만 특정 대리점을 중심으로만 보조금이 투입됨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더 컸다"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은 단통법 시행 직후 통신사간 눈치 보기, 제조사와의 공조 저하로 극도로 위축됐던 통신 시장이 11월엔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과열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타사 보조금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각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크게 올린다고 해서 우량 가입자를 대거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가입 형태별 보조금 차별 금지가 확고해질 전망이어서 번호이동 시장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이통사들의 아이폰6 판촉 강화를 계기로 국내 제조사 폰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통사들이 불법 보조금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통업체에 사전 공지함으로써 아이폰6 대란 처벌이 이통사가 아닌 대리점ㆍ판매점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불법 보조금의 사회적 문제가 다시 부각됨으로써 단통법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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