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판매장려금, 불법 보조금 제공 유혹해
-전문가들 "보조금 상한제로 자율경쟁 해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아이폰6 보조금 대란'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 논란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 대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장려금이 단통법을 우회하는 꼼수로 변질됨과 동시에, 침체된 이통시장 상황에서 일선 유통점에게 '독사과'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월 10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G3 Cat6 등 주요 스마트폰의 공시 지원금을 10만~13만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지원금이 현저히 낮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단통법 시행 4주차만에 이들 제품에 대한 지원금을 22만~25만원선으로 올렸다. 그러나 아이폰6가 출시되고 첫 주말을 맞은 지난 1~2일, 이통사들은 이들 폰의 공시 지원금 세 배를 뛰어넘는 70만~100만원의 장려금을 아이폰6 16GB를 대상으로 각 유통점에 뿌렸다. 장려금은 단말기를 팔았을 때 유통점이 이통사로부터 받는 돈으로, 보통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나눠서 충당한다. 그러나 이번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때는 이통사가 전액 부담했다. 이도 모자라 3년만에 처음으로 주말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할 수 있게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그동안 지나치게 낮은 공시 지원금을 제시하며 돈을 아꼈던 이통사들이, 이번에 보란 듯이 거액의 장려금을 유통점에 뿌렸다"면서 "이는 단통법을 우회하는 꼼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일침했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 역시 "유통점에서는 장려금을 알게 모르게 경품이나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특히 단통법 이후 이통시장이 침체되면서 위기에 내몰린 유통점주들이 (장려금을 불법보조금으로 이용하는)유혹을 참기 힘들었을 것이다. 장려금은 독사과나 다름없다"고 털어놨다.
정부도 이통사의 이같은 장려금 살포가 이번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마땅히 제재할 장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통사의 장려금 제공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장려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유통점이라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시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고 자율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구조로는 이통사가 아닌 일선 유통점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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