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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에 좀 싸게 샀더니 '개통취소' 날벼락…"기기 다시 반납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아이폰6 대란에 좀 싸게 샀더니 '개통취소' 날벼락…"기기 다시 반납해"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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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에 좀 싸게 샀더니 '개통취소' 날벼락…"기기 다시 반납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자 일부 판매점들이 개통 취소를 요구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3일 오전부터 주요 IT 커뮤니티와 SNS상에는 "아이폰6를 예약구매 했는데 판매점으로부터 개통 취소를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는 높은 불법 보조금을 붙여 아이폰6를 판매한 일부 판매점들이 정부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이들은 예약 신청만 하고 아직 기기를 받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연락해 개통 취소를 요구하거나, 판매기기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긴 줄을 늘어서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에서 형성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이동통신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으며 일부 판매점에서 과도한 페이백(정상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뒤 해당 가입자의 통장으로 보조금 성격의 돈을 송금해주는 것) 등으로 지원금 공시 및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해 조사결과에 따라 이통사 과징금 부과나 대리·판매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폰6 대란, 개통 취소라니" "아이폰6 대란, 산 사람들 완전 날벼락" "아이폰6 대란, 어처구니 없겠다" "아이폰6 대란, 이건 너무하다" "아이폰6 대란, 누굴 위한 단통법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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