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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6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소비자 10명 중 6명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인 보호의 정책적 효과는 적은 반면, 장바구니 소비를 감소시켜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과반 수 이상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간 평균 1회도 미치지 못하는 0.92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음이 64.3%로 가장 많았고, ▷1~2회 증가(23.1%), ▷3~4회 증가(8.8%), ▷5~6회 증가(2.3%)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휴무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 결제의 어려움이 55.2%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시설 없음(43.9%), ▷교환 및 환불 어려움(37.1%) 등을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쇼핑 대체 방안으로 동네 중대형 슈퍼마켓과 다른날 대형마트 이용이 각각 38.0%, 24.0%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당초 보호대상이었던 동네 소규모점포나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 응답은 각각 11.1% 및 9.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대체쇼핑으로 장바구니 지출금액 변동여부에 대해 월 평균 5700원, 연 평균 6만8000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시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체쇼핑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서 장바구니 지출금액의 감소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완화가 61.5%, 현행 유지가 28.3%, 규제 강화가 10.2%로 나타나, 의무휴업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완화 방향으로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가 27.3%, 주중휴무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21.7%로 월 1회 휴무로 전환하자는 의견 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호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보호측면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결여된 규제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 진입 및 영업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에서 출발한다"라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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