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노숙소녀 살해' 누명 쓰고 옥살이한 피해자들 국가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른바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박평균)는 A(22)씨 등 5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모두 1억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은 가출 후 노숙생활을 해오던 10대 소녀가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30대 남성을 범인으로 붙잡다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07년 말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경찰은 2008년 1월 추가 수사를 통해 진범을 붙잡았다며 당시 10대로 가출청소년이었던 A씨 등 5명을 다시 기소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구치소 생활을 했던 한 남성이 출소 후 검찰을 찾아 한방을 쓰던 제소자에게 들었다며 A씨 등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제보한 것이 재수사 착수의 계기였다.
당시 만 14세 미만이어서 소년부로 송치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4년씩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그러나 검사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항소했고, 무죄판결로 누명을 벗었다. 무죄 선고로 풀려나기까지 길게는 1년가량 옥살이를 했던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원고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망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종용하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이런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남성 역시 수감 중이던 2010년 '수사기관의 회유에 허위로 자백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2012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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