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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최저임금 못받는 외국인근로자 3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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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내에서 일하며 근로소득세를 내는 외국인 가운데 35만명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가 해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평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소득ㆍ종합소득 10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원천징수) 외국인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151만원이다. 2008년 137만원(13만5489명)에서 2011년 146만원(28만7495명), 2012년 151만원(31만3120명)으로 지난 5년간 14만원(10.2%)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상위 10%(10분위)에 해당하는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008년 951만원에서 2012년 837만원으로 114만원(12.0%) 줄었다. 하위 10%인 1분위 근로자의 소득은 21만원에서 28만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외국인 근로자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의 44배(2008년), 2012년에는 30배에 달했다. 외국인 종합소득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2012년 338만원(3만4954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2년 당시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만원, 월 95만7220만원임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세를 낸 외국인 근로자의 60%(18만7872명)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 16만1169명까지 더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35만명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주 의원은 "막연하게 열악하다고 알고 있던 국내 외국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을 과세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며 "당국은 외국인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4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5월 현재 국내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은 125만6000명이며 이 중 취업자는 8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65.3%는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아래로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100만~200만원 미만이 49만8000명으로 61.0%를 차지했고 1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도 4.3%(3만5000명)나 됐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이 83.1%에 달했다. 또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는 30.9%(26만4000명)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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