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정부조직법 TF 유대운 의원도 동참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형 재난 등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종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23일 회부될 예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을 국가위기관리위원회(현행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해 위기 상황에서의 최종 책임자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안전부를 신설해 부총리급의 장관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발의된 이 법안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에 포함된 유대운 의원도 공동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양당 수석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TF팀을 각각 구성하고 23일 오전 첫 협상을 앞두고 있다. 백 정책위의장 측은 "정부조직법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며 "정부조직법 TF에서 필히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 재난 대응 등 국가 위기관리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방패삼아 헌법 상의 책무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막 시작된 여야 협상에서 야당이 제시할 카드의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백 정책위의장이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은 총 2개로, 정부조직법과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먼저 정부조직법은 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를 제시한 정부안과는 달리 대통령에 소속되는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장관은 안전부총리를 겸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백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대응 체계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많아, 장관들을 효율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부서의 형태가 어울릴 것이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안에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는 것과 달리, 백 정책위의장은 기능을 조정해 해양경비청과 소방청을 국민안전부 독립외청으로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안처럼 즉흥적, 징벌적으로 조직 자체를 공중분해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해상경비와 전문 구조·구난 기능은 필히 그 독립성을 보장해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콤팩트하게 조직을 일신한다는 것이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백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가장 밀접하고 연관된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현행 시행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안행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동시에 주무부처 장관을 지휘도록 한 점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안에서는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도 할 수 있도록 제안했는데, 이는 오히려 대통령이 재난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백 정책위의장은 "헌법 제34조에서 국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노력 의무를 대통령에게 지우고 있고,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책무를 져버리고 총리를 방패삼아 책임 회피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국무총리는 충격방지 펜스나 차폐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며 "정부 여당은 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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