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검찰 게시글 직접 삭제 요청 방침은 월권행위"
-전병헌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방침은 잘못된 방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한 질타가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검찰의 포털 게시글 직접 삭제 요청 논란과 관련한 지적은 물론이고 메신저 업체가 서버에 대화내용을 남기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게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글을 삭제 요청할 경우 방심위에 요청해서 심의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않냐”며 검찰의 직접 삭제 요청 방침에 대한 방심위 위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위원장은 “방심위가 심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이어 “검찰이 사이버 상의 위법적인 게시물을 직접 삭제 요청하겠다는 방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게시글 직접삭제 요청 방침은 사이버 상의 게시물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간주해서 마음대로 삭제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온라인 검열과 사찰을 통해 신공안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가 ‘향후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간기업이 사법당국의 조치를 거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잘못된 방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기업이 사법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및 조치에 대해 방어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설사 법 집행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국내 모바일 이용자의 92%가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그 1/10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둔 해외 메신저에 비해 뒤떨어진 보안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감청 불응' 선언에 대해 “대표로서 이용자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분명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3일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청 영장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르는 책임은 모두 자신이 지겠다고 덧붙였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용자가 자신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운 후에도 회사 서버에 그 내용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문자메세지를 누구와 며칠에 주고받았는지는 남기지만 그 내용은 보관하지 않는데 왜 카카오톡은 며칠간 서버에 내용을 보과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햐 한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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