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보고서에는 청와대 측의 부실 대응 논란에 관한 부분은 담기지 않았다.
10일 감사원이 밝힌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에는 청와대 측의 책임론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최종 보고에 청와대가 누락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은 "청와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사고 당일 상황보고 등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면서도 "(청와대) 상황보고 등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원) 최종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상황보고 관련 문제는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당시 발언에 따른 의혹보도인데 당시 방문 동영상을 확인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 알고 계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판단에 사용된 동영상은 청와대에서 제공한 동영상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청와대 방문조사 등을 통해 청와대의 상황보고 등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들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청와대를 상대로 실지 감사에 나선 날짜는 지난 5월29일로, 감사관 2명이 청와대를 방문해 행정관 등을 상대로 감사에 나섰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고서 등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보고 사항을 왜 확인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지정기록물법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사고원인과 구조대응 실패에 대한 분석 등에 있어서 지난 7월8일 공개된 중간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간발표 때 밝혀진 사실과 관련해 추가된 내용은 없다"며 "이번 발표에서는 밝혀진 사실을 감사위원 의결 등을 거쳐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지와 여객선 안전강화방안 등 제도개선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김석균 해경청장에 대한 인사자료를 통보해 사실상 해임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남준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으며, 진도VTS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의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강병규 전 안행부 장관과 이경옥 전 안행부 제2차관의 경우에는 이미 사임을 했기 때문에 따로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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