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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터무니없이 나온 수도요금’ 감면 받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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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 누수 따른 요금 3개월 평균 50% 줄여줘…물 새는 현장, 수리하는 모습, 손질 후 현장사진 찍기는 필수

누수로 ‘터무니없이 나온 수도요금’ 감면 받는 요령 수도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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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평소 2만원(25t)이었던 상수도요금이 갑자기 16만원(127t)이 나왔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감면 받는 방법은 없나요?”

수도관이 오래돼 낡았거나 계량기가 고장 나 ‘수도료 폭탄’을 맞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전기처럼 수도물도 많이 쓰면 쓸수록 누진율이 적용돼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처럼 터무니없이 나오는 ‘상수도요금 폭탄’에 따른 시민들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 긴급처방에 나섰다.

세종시는 지하와 벽체 안쪽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수돗물이 새어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 집이나 가게, 회사 등에 대해 감면제도를 적용키로 하고 이를 적극 알리고 있다.


지하상수도관의 갑작스런 누수로 지나치게 많이 나온 상수도요금에 대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


3개월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량에 대해선 요금으로 환산, 50%는 빼고 나머지 (50%)는 정상사용량 요금에 합쳐서 내면 된다.


평소 2만원이 나왔을 경우 3개월간 평균사용량이 25t이고 이번에 계량된 수도량은 127t(16만원정도)이라고 가정해보자. 새어나간 수돗물 양은 102t이며, 이를 요금으로 계산하면 12만3630원이 된다.


이 금액에 50%를 빼고 나머지 50%(6만1810원)는 정상사용요금(2만원)과 합쳐 8만1810원(6만1810원+2만원)을 내면 된다. 따라서 7만8190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서 유의할 게 하나 있다. 갑자기 수도 사용료가 많이 나왔다면 그대로 내지 말고 수리업자를 통해 ▲누수현장 사진 ▲수리하는 작업광경 사진 ▲수리가 끝난 현장사진을 찍고 수리업자의 영수증 등을 갖춰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을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계산방법은 다른 시, 군 등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므로 차분히 따져보고 대처하면 ‘수도료 폭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수돗물을 많이 쓰지 않았음에도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 수도계량기부터 살펴볼 필요도 있다. 계량기뚜껑을 열면 사용량을 나타내는 숫자판이 맨 위에 있고 그 아래쪽에 빨간색의 별모양의 톱니가 나온다.


수돗물을 쓰고 있지 않음에도 이 별 모양의 톱니가 빙글빙글 돌아가면 어디에선가 물이 새고 있다는 표시다. 이럴 때 함부로 손을 대지 말고 관할지역 상하수도사업소에 알려 고쳐야 한다. 그리고 헛돌아간 숫자를 잘 따져 앞서 계산방식대로 수도료를 산출해 내면 된다.


장기여행 등으로 수돗물을 오랫동안 쓰지 않을 땐 상하수도사업소에 ‘급수 중지’를 신청하는 것도 지혜다.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자체 누리집에 ‘상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실어 안내하고 있다.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 들어가 보거나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044-301-3013)로 물어보면 된다.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많은 수용가들이 상수도요금감면제도를 잘 몰라 고지서가 나오면 적혀 있는 금액대로 모두 내는 일이 잦아 안타깝다”며 “이럴 때 수도요금을 줄이는 요령을 알면 가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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