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단통법' 대신 '단말기유통법'으로 불러주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단통법, 아청법 등 줄여부르는 약칭만으로는 법안 내용을 알 수 없는 법들부터 기관마다 서로 달리 부르는 복잡한 이름의 법률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온 법률 약칭에 통일된 약칭 기준이 마련됐다.


법제처는 8일 법률명의 약칭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른 660개 개별 법률의 약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동일한 법률을 두고서 언론과 재판부 등이 서로 법안명을 달리 부르는 일들이 있어왔다. 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언론과 행정기관에서는 '토지보상법'으로 불렀지만 법원에서는 '공익사업법'으로 부르는 식이다. 이처럼 같은 법을 서로 다르게 부르다 보니 불편이 야기될 뿐 아니라 약어만으로는 법률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왔다.


법제처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전문가와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해 법률을 약층으로 불러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10음절 이상읜 법률 중 660개에 대한 법률 약칭을 논의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은 '국제대회지원법'으로 줄여 부를 수 있다.


또한 최근 많이 거론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단통법이 아니라 '단말기유통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청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부르는 등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약칭을 하도록 정했다.


이 외에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예방법'으로 알기 쉽게 줄여 부르도록 유도하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방폐물유치지역법'으로 불러 복잡한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기관, 언론 기관 등에 통일된 약칭 사용을 권고하여 이번에 마련된 약칭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