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관련 파업, 정당성 인정 못해…경영권에 해당하는 영역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민영화 반대’ 등을 내걸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의 2009년 파업에 참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철도노조 조합원 김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2009년 민영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이유로 순환파업 및 전면 파업을 진행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파업철회와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철도공사는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고, 철도노조는 징계는 부당한 처사라고 맞섰다. 법원은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철도노조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나 해고자 복직 등 경영주체의 경영권 또는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파업에 참가한 것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에 대한 철도공사의 해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씨는 철도노조 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에 불과하다”면서 “전면파업 등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워 근로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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