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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조작해 스팸문자 보내면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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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조작금지’ 전기통신사업법 통과
휴대전화 사용시 사고 위험성 경고 문구 표기도 담겨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조작해 스팸문자를 보내는 등 범죄에 활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사업자가 단말기에 표기할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발신번호 조작금지'는 올해 2월 최민희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이용 경고 문구 표기'는 2012년 9월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내용이다. 미방위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 법안들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에 담아 본회의에 올렸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발생한 1억4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며 "법안의 통과로 미래부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변작번호 대량 스팸문자 발신제한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통신사들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 중이나 보행 중 통신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법안의 통과로 이동 중 통신기기 등의 사용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고문구를 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법안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의 스팸전송을 거부하는 조치 의무화 ▲통신사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해 수신인에게 송신하는 경우 발송 거부 ▲이를 위반 할 경우 발신번호 조작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리를 소홀히 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의 표기 및 이에 따른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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