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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 새로운 항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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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수사·기소권 취지 살린 대안 요청
특검 추천방식 등 독립성 보장에 초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세월호 특별법 초점이 '수사권ㆍ기소권 부여 여부'에서 '취지를 살린 대안'으로 옮겨감에 따라 특별법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주요 당직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뒤 "정말로 국회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진상조사위 내 특검이 불가능하다면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에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초점이 옮겨감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화가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유가족의 동의 또는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유가족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협상 여지는 커졌다.


유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 방향과 관련해 ▲독립성 보장 ▲충분한 조사와 수사기간 ▲조사ㆍ수사ㆍ기소의 유기성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협상의 초점은 특별검사 추천방식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측은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정부를 대변할 특별검사가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해왔다. 이 때문에 유족 측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방향과 관련해 독립성 보장을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19일 여야 합의에서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에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었다. 유족측의 원칙을 반영할 경우 유가족 측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특별검사로 결정될 수 있도록 추천방식이 제시돼야만 하는 것이다.


충분한 조사와 수사기간, 조사ㆍ수사ㆍ기소의 유기성 보장 등이 원칙으로 제시됨에 따라 기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특검의 수사기간을 최장 90일로 한정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는 수사기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며 "별도의 특검법이나 상설특검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ㆍ수사ㆍ기소의 유기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도 주목할 부분이다.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설치된 특검 간에 어떠한 연계방식을 택할 것인지도 향후 특별법 협상의 주된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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