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회사에 적용했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와 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NCR은 증권산업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고려한 제도로 자산운용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자산운용업에 대한 NCR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기자본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NCR은 신용 시장위험에 따른 시장충격을 대비해 유동자산 보유를 요구하는 것으로 고유재산의 운용위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자산운용사는 그간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증권사와 동일하게 건전성 감독 기준으로 NCR이 적용됐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는 고객자산과 관련된 운용위험이 대부분으로 고유재산의 신용 시장위험에 대비한 NCR 규제와 적합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NCR을 폐지하는 대신 대체 지표로 '최소영업 자본액'제도로 자산운용사의 건전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최소영업 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최소자본의 70%)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AUM×0.02~0.03%),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투자액의 5~10%)으로 합계로 구성키로 했다. 이에 자산운용업계는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도 폐지된다. 대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는 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평가 주기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적기시정조치와 연계하지 않고 상시 감시 지표로 감독 집중 대상 회사, 영업부문 선정 등에만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간소화하고 향후 폐지할 방침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규제 타당성 및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에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제도 정착 과정을 보며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들의 부담 감소로 수익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 내달 자본시장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청회뒤 시행령과 감독규정, 세칙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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