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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전 부지 취득세·재산세 270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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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전 부지 취득세·재산세 2700억 확보 한전부지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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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본사 부지가 10조5500억원에 낙찰되면서 서울시도 최소 27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추진중인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한전 부지 인수대상자로 결정된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에 부과될 세금은 크게 취득세와 재산세다. 모두 지방세로 서울시 몫이다.


우선 신규 부동산 취득에 따라 취득세 4%(지방세)와 지방교육세 0.4%(지방세), 농어촌특별세 0.2%(국세)를 내야 한다.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아 그 중 40%를 기부채납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만 2532억원,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2785억원이 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다. 지난해 말 한전 부지 공시지가 1조4837억원을 기준으로 한전은 올해 재산세 43억원을 냈다. 하지만 개발계획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세금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부지를 개발해 새로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취득세는 건물 신축이나 증축시 용도에 따라 6.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역시 지방세 항목이다.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추 각종 부담금 수입도 예상된다. 이들 부담금은 국비로 환수된 후 10% 정도가 서울시로 교부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한전 부지가 포함된 코엑스∼한전∼서울의료원∼옛 한국감정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 72만㎡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한전 부지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800%까지 높여 주고, 땅 값의 40%에 해당하는 토지나 시설, 시설설치 비용을 공공기여로 받겠다는 가이드라인도 이미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지 인수자인 현대차와 부지용도 상향과 그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협의해야 한다"며 "시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면 매각 계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도시 개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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