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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적자항로, 정부가 운영한다…여객선 공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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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재발방지 위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항로에서 직접 여객선을 운영하는 '연안해운 공영제'를 도입한다. 또 탑승수요가 대폭 늘거나 유가가 급격히 오를때 이를 운임에 반영하는 탄력운임제ㆍ유류할증제를 연안여객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시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않게끔 선사가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징금도 최대 10억원으로 높인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오전 세월호 침몰사고 후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후 적폐로 꼽힌 안전관리 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한 대책이다.

먼저 정부는 연안 여객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과 영세성이 세월호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일부 적자ㆍ생활항로에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영제는 정부나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여객선을 운항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운항중인 연안여객항로는 99개로 이중 26개 항로가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도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보조항로로 파악된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 참석한 이 장관은 "단계적으로 공영제로 전환하고, 전 항로에 대해 검토해 어떤 곳부터 공영선을 띄울지 면밀히 추진하겠다"며 "현재 보조항로에 지원되는 예산이 110억원 정도로, 조금 더 (예산이)투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면허를 받기 위해 운송수입률이 25%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된다. 기존 사업자의 장기독점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월호 사고처럼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인명피해를 야기할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면허를 취소하고 재진입도 금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화물과 여객을 분리해 운송하는 사업면허 도입도 검토한다.


이 장관은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유지 경쟁이 벌어지면 기존 사업자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운임제도를 합리화해 선사들이 정상적인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탄력운임제, 유류할증제 등을 도입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선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 또한 등급제도, 등급별 인센티브 방식으로 차등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한 원인으로 꼽힌 부실한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도 뜯어고치기로 했다. 선박의 규정준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운항관리자는 해운조합에서 분리되고, 해수부 소속 해사안전감독관이 이들을 직접 감독하는 방식이다. 해양경찰청에 위임됐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도 해수부로 환원된다.


선사가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과징금도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고, 화물 과적시 수입액을 상회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징벌적 과징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20년 주기로 여객선이 신조, 대체될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복원성 저하가 우려되는 일체의 선박 개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모두 세월호의 문제점으로 꼽혔던 부분이다.


정부는 한국선급이 사실상 독점해온 '정부 선박검사 대행권'도 외국 선급기관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선급이 진출하는 나라에 대해 개방된다"며 "시기는 3~5년 정도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열식인 현 운항관리규정을 국제안전관리규약(ISM 코드) 수준으로 개편하고, 현재 시범실시 중인 화물전산발권제도를 10월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먼저 위험, 취약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하고 대형여객선 선장 승무기준을 2급항해사에서 1급항해사로 상향한다. 선원들의 제복착용을 의무화하고 여객 안전교육과 대피를 돕는 전담 승무원도 승선토록 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 예비역을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연안 여객선 종사자의 처우가 다른 외항사 등에 비교해 떨어진다"며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지정해 안전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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