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달 기준 1275명이 10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을 2년이 넘게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올라온 '고액·상습 체납자 정보공개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건강보험 체납자는 개인 476명과 법인 799명 등 1275건이다.
이들에게서 받지 못한 보험료는 모두 320억3800만원으로, 평균 체납액은 법인 3079만원, 개인 1799만원이다.
특히 법인 체납자 중 29명은 밀린 보험료가 무려 1억원을 넘었다. 개인 중에 1억원이상 체납자는 없었지만, 체납액이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경우는 2명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5일부터 이 처럼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경우이다.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체납자에 대한 '명예 징벌'로서 명단 공개가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2년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 9월 첫 명단 공개 당시 대상자는 993명(개인 345명·법인 648명), 총 체납액 은 255억9000만원이었다. 1년만에 상습·고액 체납자 수(1275명)는 28%, 밀린 보험료도 25% 정도 오히려 불어난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다 강력한 조처로서 지난 7월부터 상습·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뿐 아니라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들까지 모두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사후에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환수율이 2%대에 머물러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결정된 환자의 진료비로 건강보험이 대신 낸 돈만 무려 3조8000억원에 이른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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