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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아파트·고시원 등에 범죄예방 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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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11월29일부터 새로 지어지는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덮개형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나무를 심을 땐 건물과 나뭇가지 사이를 1.5m 이상 떨어트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수련시설, 오피스텔, 고시원 건축물 등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건축해야 한다.


범죄예방 설계란 건축 설계 또는 도시 계획 등을 통해 특정 시설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현재 권고 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범죄예방 설계가 의무화되면 이런 건축물은 외부 배관에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집은 단지 중앙에 둬야 한다. 어린이놀이터도 사람 통행이 잦은 곳에 배치하고 주변에는 경비실을 두거나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담장을 설치할 때는 투명한 소재를 사용해 반대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내 나무 간격을 적절히 유지해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수다. 지하 주차장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25m 간격으로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또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 건축물의 천장·벽·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할 때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최근 건축물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끄럼, 끼임, 충돌 등 생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에 맞춰 실내건축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화장실 바닥 등 미끄럼방지 기준과 벽·천정·바닥에 설치하는 장식물의 재료 기준, 내부 공간의 칸막이 설치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하게 된다.


아울러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재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으로 인한 노후 철탑 등의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피해가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가구 수 증설 등 대수선 위반, 도로·일조 높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조, 피난·방화기준 등 건축물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전체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 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거나 임대를 줘 사실상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20% 감경하기로 했다.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1회차, 2회차까지는 마찬가지로 20% 줄여준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29일 공포·시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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