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신도시에 135㎡ 아파트 집중… 지역·면적별 불만 예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연간 평균 10만원 정도 늘어난다. 관리ㆍ경비ㆍ청소용역비에 붙는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폐지한 데 따른 영향이다. 하지만 시세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면적만으로 기준점을 삼아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135㎡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신 국민주택규모(85㎡) 초과~13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말까지 부가세 면제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3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까지 계속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한다는 정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가세가 새로 부과되는 영역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등이 포함된 공용관리비다. 이중 소독비와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 기타 공용관리비 항목과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지만 중대형 주택에는 연간 평균 10만~15만원의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월 평균 8000~1만3000원 수준으로 이번 부과세 대상 항목인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가 총 관리비의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계산이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올초 기준 ㎡당 월 평균 관리비는 1993원으로 135㎡는 평균 27만원을 부담한다. 이중 부과세 대상 항목인 37%는 약 10만원, 여기에 부과세 10%인 매달 1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업계 추산 전국 25만3439가구가 부과 대상인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3구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내 135㎡ 초과 아파트는 1178개 단지 총 62만1358가구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560개 단지, 34만3513가구가 강남3구에 위치한다. 강남구 10만7592가구(225개 단지), 서초구 13만5867가구(227가구), 송파구 10만54가구(108가구) 등이다. 수도권 신도시 중에는 고양시 8만9966가구, 성남시 11만8438가구, 용인시 12만1987가구 등에 많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비수도권의 읍과 면은 제외했지만 아파트 값이 저렴한 수도권 외 지방에까지 부과를 예고해서다. 중대형 아파트 보유자들의 불만도 점쳐진다. 상승세를 탄 중소형 매매값에 비해 중대형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당 분양가 역시 밑돌고 있어서다.
특히 면적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테면 삼성동 아이파크 145㎡는 23억원대인 반면 비슷한 평형인 파주의 힐스테이트1차 143㎡는 3억8000만원대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같은 면적이라도 가격 차이가 크고 재산세 등 보유세와 부가세까지 부과될 경우 대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중대형 아파트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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