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해운비리 수사결과 해양수산부, 해경,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해운업계 전반에 걸쳐 업무 태만과 구조적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3개월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모두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해운조합 20명, 선박안전기술공단 20명, 해경 2명, 해수부 1명이다. 이들에게는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이모(59)씨는 법인카드 1억원 어치와 부서 운영비 7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달력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기 위해 낙찰업체의 계약을 포기시켜 조합과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협회 등에 포진한 이른바 ‘해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도 운항관리자들에게 선사의 과승·과적 등 위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지시하고, 특정업체에 물품 납품을 하게 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뒤 치안감으로 퇴임해 2012년부터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고위 경찰 출신으로 퇴직 후 관련 협회에 포진한 ‘경피아’로 불린다.
또 해운조합 부회장 A(62)씨는 선박 사고를 가장하거나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등 9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과적·과승 선박이 출항하도록 한 뒤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는 확인 서명을 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5명도 기소됐다. 이들이 안전점검하지 않고 출항하도록 한 선박 중에는 세월호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또 해수부의 선박 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정비업체 담당자들도 무더기 적발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5명은 실제로는 엔진을 개방하거나 프로펠러를 분리해 검사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했다.
해기사면허증을 대여해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고 허술하게 시행한 1000여건의 구명뗏목 검사 결과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제출한 구명뗏목 정비업체도 있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 B(59)씨는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9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유흥에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 C(51) 씨는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구원파 전력’으로 논란이 된 이용욱 전 해경 정보수사국장도 사법처리됐다.
이 전 국장은 지난 4월 해경이 압수수색 할거라는 정보를 해운조합 간부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본연의 업무인 선박운항관리, 안전검사 및 이에 대한 감독 업무보다는 개인적 이익에만 급급해왔다”며 “해운업계 전반에 걸친 업무 태만과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