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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가계소득 3종세트 분석<1>근로소득 증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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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14 세법개정안'에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가 담겨있다. 이중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임금증가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증가분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을 말한다. 임금이 하락한 해는 계산에서 제외된다. 임원이나 2억 이상 고액연봉자 등도 제외된다.


1차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임금증가의 혜택을 받으므로 기업보다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증가 여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10%)에 비해 낮은 공제율(5%)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중소규모 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하는 1259만명(83.2%)이고 대규모 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254만명(16.8%)이다.


임금이 오르면 근로자는 좋지만 기업엔 부담이 커진다. 정보는 기업의 자발적 임금증가 노력에 대해 세제지원이라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임금증가율이 낮을 경우 세제지원을 받지 못할 뿐 페널티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한다.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임금 동결 후 다음해에 임금을 인상해 세제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노사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므로 기업이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임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이 임금동결 후 일시 인상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설계할 때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임금이 동결되거나 그 이전 임금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경우에는 그 해의 임금증가율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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