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상품 취급기관 늘려 경쟁체제로 전환…대한주택보증보다 훨씬 낮은 요율 상품 출시 예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이 추가된다. 서울보증은 대한주택보증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의 보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증기관 추가 지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보증기관을 늘려 경쟁체제를 갖춤으로써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규모의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등의 리스크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전체 등록업체 80개중 34개 업체가 자기관리형으로 등록돼 있다.
지난 2월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시점에 맞춰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상품을 출시했으나 현재까지 상품의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 시 보증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려할 때, 자기관리형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 1.08~5.1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최저등급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 100가구를 관리하는 경우 임대료지급보증 보증료는 서울보증 148만원, 대한주택보증이 772만원으로 서울보증이 대한주택보증보다 5분의1수준에 불과하다.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보증료는 서울보증이 1762만원이지만 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관리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60만원인 대신 대주보 지정계좌로 관리하거나 담보제공을 해야한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의 경우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상품은 보증요율이 연 0.617~1.762%로써 대한주택보증 상품의 보증요율 0.06%보다 높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위탁관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다 발전된 보증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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