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파나마에서 붙잡힌 북한 청천강호의 운영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면서 처음으로 결의안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제재이행안내서를 통해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위원회'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제재위에 따르면, 평양에 본사를 둔 OMM은 북한 정부 육해운성과 관련이 있으며, 14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제재대상은 기업 19곳과 개인 12명에서 기업 20과 개인 12명으로 늘어났다.
OMM에 대한 제재조치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 결의 또는 의장성명 채택에 따른 것과 달리 안보리 결의상 의무 불이행으로 제재대상에 추가된 최초 사례로 꼽힌다.
외교부는 "이는 그동안의 패턴과 달리 별도의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서 "앞으로 청천강호 같은 대북 제재 위반 사례가생기고 북한의 개입이 확실하면 앞으로도 결의안 없이도 추가로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북한제재위가 OMM과 함께 제재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건의한 '진포해운'은 중국의 반대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OMM은 운항 관련 비용 지불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진포해운'을 이용했다.
제재위가 대북 제재 시행 후 최대 규모의 무기금수 위반인 청천강호 사건의 핵심 단체인 OMM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안보리 대북 제재 불이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이고 더욱 충실한 제재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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