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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올려주고 뇌물챙긴 근로복지공단 간부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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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결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주모(55ㆍ1급) 전 지사장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주씨 등에게 재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임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근로복지공단 경기지역 모 지사에 근무하면서 김씨 등으로부터 부탁받은 재해 근로자 18명의 장해등급을 결정해 준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같은 지사 후임자인 강모(52ㆍ1급) 전 지사장도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 근로자 13명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해주고 1억여원을 받았다. 전모(43ㆍ3급) 차장도 3명의 장해등급을 결정해주고 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브로커 4명은 재해 근로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ㆍ의원을 다니면서 "장해등급을 높여주겠다"며 69명으로부터 1000만∼7000만원 등 모두 18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접근, 주씨 등이 근무하는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도록 해 주씨 등에게 뇌물을 건네며 장해등급을 높여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에게 장해등급 결정을 의뢰하면서 돈을 건넨 근로자 35명은 아직 공단의 등급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장해등급은 재해 근로자가 병ㆍ의원에서 받은 장해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위촉 자문의사에게 심사를 의뢰,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등급은 1∼1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1∼3급은 지사장 결재가 필요하나 4급 이하는 재활보상부장 전결로 가능하다.


주씨 등은 재활보상부장 재직 시절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문의사 인력범위를 확대, 등급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는 한편 김씨에게 돈을 주고 장해등급 결정을 청탁한 재해 근로자 69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억대의 금품을 받고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장해등급을 올려준 간부 3명이 경찰에 적발된 데 대해 "앞으로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임직원이 부정비리 예방 및 청렴한 조직문화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산재보험 부정비리 종합대책 수립해 시행해 왔다"며 "이번 사건은 대책 수립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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